공정위, 멜론-벅스 등 4곳 시정명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한 뒤 오른 가격으로 자동결제를 진행한 음원사이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를 진행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 결제 금액이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CJ이앤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음원 상품 가격을 최근 1년 새 24∼100% 인상했지만 이를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린 뒤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지 않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