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징금” 산업부 “문제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14개 차종의 연비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신고연비 대비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판매액의 1000분의 1을 매기는 만큼 현대차는 10억 원, 쌍용차는 2억 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내에서 연비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연비가 신고연비 대비 오차허용 범위(5%)를 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신 지난해 하반기(7∼12월) 연비를 조사한 33개 차종 중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업체별로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