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현대 “작가와 직접 계약”… 장녀 “사인만 있고 날짜없어 무효”
올해 초 그의 생사 여부 확인을 놓고 대한민국 예술원과 이 씨 측이 ‘수당지급 잠정 중단’과 ‘회원탈퇴서 제출’로 맞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전에 걸린 천 화백 작품인 ‘길례언니’(사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의 아트포스터 판매에서 시작됐다. 갤러리 현대 측은 “문화사업 차원에서 1995년 천 화백과 직접 계약해 포스터 5종을 1200장씩 찍었다”며 “당시 제작한 포스터 중 재고분을 판매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약정서에 사인만 있을 뿐 계약일자, 도장이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고미석 기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