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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돈은 내 돈” 7억 소송 패소…소속사 측 “당황스럽다”

입력 | 2014-06-27 08:19:00


장윤정, 동아닷컴 DB

장윤정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 씨가 딸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7억 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26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면서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 어머니 육 씨가 장윤정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줬으나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 모친인 육 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 씨가 빌려준 돈이 5억 4000만 원인지 7억 원인지,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이었다.

이에 장윤정의 소속사는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만 받았으며, 이 돈은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 장윤정 또한 소속사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 측은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기에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장윤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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