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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400만원대 명품 가방 선물 거절한 여경

입력 | 2014-06-30 03:00:00

피해자 “강화署 사건처리 감사”… 돌려주려고 해도 안받자 자진 신고




인천 강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문세희 경장(32·여)은 26일 사무실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 고가의 명품 샤넬 가방(사진)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

문 경장은 상자에 적힌 발송인 이름을 확인했다. 4월 곗돈 1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우모 씨(60·여)를 고소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최모 씨(51)였다. 최 씨는 며칠 전 우 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뒤 문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줘 고맙다.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한 뒤 이런 선물을 보낸 거였다.

문 경장은 곧바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 보내겠다”고 했지만 최 씨는 “너무 고마워 그렇다. 부담 없이 받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문 경장은 강화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가방과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신고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선물의 가격대를 적어야 해 인터넷에서 같은 명품 가방 가격을 조회한 결과 무려 4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었다. 강화경찰서는 문 경장이 신고한 명품 가방과 현금을 30일 최 씨의 주소지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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