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숨기려 CCTV기록 삭제 檢 “관제 부실로 구조시간 허비… 직무유기 혐의 10여명 형사처벌”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던 해양경찰청 소속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진도 VTS 측은 이 같은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VTS의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진도 VTS의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CCTV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근무인원 8명 중 최소 2명이 관제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경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도 VTS는 근무수칙상 정원 16명 중 8명이 한 조를 이뤄 근무해야 한다. 검찰은 자리를 비운 2명이 관제실 밖으로 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진도 VTS 직원 일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 조사 때 VTS 직원은 “관제실 내부 CCTV가 고장이 나 작동이 안 된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해당 CCTV를 복원한 결과 진도 VTS 측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CCTV 기록을 고의로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CCTV 기록을 삭제한 관련자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고, 삭제 과정에 해경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VTS 관제실을 이탈한 직원과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VTS 관계자 10여 명을 모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탑승객들에게 선박 밖으로 탈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데다 구조대원을 선내에 진입시키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목포해경 소속 123구조함(100t급) 함장 등도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