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오하마나호 현장검증… “기적을 길게 일곱번만 울리면 돼 기관실에도 선내 방송 시설 갖춰… 선원들 ‘명령 못할 상황’ 이해 안돼”
세월호 대신 쌍둥이 배로… 세월호가 침몰한 지 76일째인 30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을 태운 버스가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에 오르고 있다. 오하마나호는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린다. 현장검증에는 광주지법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5명, 변호인과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후 인천항 제1부두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를 둘러본 김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법률지원단)는 “배 조타실 중앙과 왼쪽, 오른쪽 입구에 기적을 누르는 곳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에 참가했다. 오하마나호는 4월 전남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같은 종류의 선박이다.
현장검증에 참가한 박주민 변호사(41)도 “선체 곳곳에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퇴선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세월호 선원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해경은 윙브리지(선교 옆 외부 갑판)에 올라가 있었고 기적을 울리는 장치가 있어 퇴선 명령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위치 등 조타실 및 기관실 상황, 구명시설 상태, 조타실 및 기관실 사이의 이동 경로, 객실 구조와 대피 장소 사이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했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