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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2인 1조’ 규정 어기고 1명만 근무

입력 | 2014-07-02 03:00:00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소홀 확인… 3명 영장 - 구조과장 등 20명 출금
3월부터 상습적으로 근무 위반… 나머지 1명은 자거나 인터넷게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2인 1조’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VTS 해경 직원들은 3월부터 상습적으로 근무규정을 어기고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1일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로 정모 경위(44) 등 해경 직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경위 등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8∼9시경 진도 VTS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관찰하며 상황 보고와 선박 관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1명만 근무한 혐의다. 세월호가 사고해역에 진입했을 때 해경 직원 2명이 모니터를 할 경우 500분의 1 축척 지도로 상세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1명만 근무하면 모니터 지도를 합쳐서 봐야 해 1000분의 1 축척 지도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도 VTS 해경 직원 16명 중 일부 직원은 “사흘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는 게 힘들다”며 3월 초부터 야간에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명만 근무했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경사(36)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9일경 진도 VTS 내 폐쇄회로(CC)TV를 임의로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CCTV 동영상 3개월분을 복원한 뒤 삭제를 지시했던 진도 VTS센터장 김모 경감(45) 등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경과 민간구조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의 유착관계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20명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언딘 김윤상 대표 외에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장 박모 총경(49), 수색구조과 경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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