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반대 시민단체 우치다 씨 “침략전쟁 반성한 평화헌법 훼손… 自民 원로들도 국가주의 강화 우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허용반대 헌법개악·시민연락회’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사진) 사무국장(변호사)은 1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우치다 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도 이끌고 있다.
그는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에서 2000만 명 이상, 일본에서 3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만든 게 평화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표 68년 만에 평화헌법을 잃어버린다면 과거 희생자나 미래 세대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탄식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위를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 원칙을 앞세워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전쟁 같은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미국이 요구하면 분명히 전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자위대원이 살인을 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후 쌓아온 평화국가의 이미지는 추락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이를 비판하면 일본은 오히려 국가주의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위대에 입대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징병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사례에서 입증됐듯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한편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권리다.
“한국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는 ‘일본 측이 과거에 전쟁으로 중국 인민에게 끼친 중대한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모두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과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 일본은 아시아 각국과 교류를 해왔다. 이번 각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외무성 관료들이 아베 총리를 앞세워 자위대 해외파견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를 활용해 보통국가와 유엔 상임이사국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 한국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위대가 아시아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자민당 원로들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입헌주의를 무시하고 각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제멋대로 바꾸는 사태는 허용할 수 없다. 앞으로 관련 법 입법 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각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