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직판장 ‘다농마트’에는 창고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가설(假設) 천장’이 1986년 만들어졌다. 하루 수천 명이 찾는 가락시장 한복판에 설치된 불법 가설물이다. 뒤늦게 서울시의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화재와 붕괴에 취약한 불법 가설물이 28년간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자를 가득 쌓아놓은 가설 천장의 패널 두께가 15cm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이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상자에 막혀 있어 화재가 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그제 전남 담양군 금성면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화됐다. 스프링클러의 작동이야말로 초기 진화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송파소방서는 올해 4월 특별 점검 이전에 가락시장의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가락시장에서 선정한 관리 업체가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소방서가 나서는 식이었다. 가락시장이 선정한 업체에 맡겼으니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을 리 없다. 가락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소방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송파소방서는 사후조치로 소방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고, 송파구는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농수산식품공사도 다농마트 측과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한동안 늘어놓았다. 서울시 농수산유통팀이 나서기 전까지 세 기관은 이같이 사후조치에도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