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비싸다”… 법원은 “적절”
“집행유예는 1억 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 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법률회사)에서 전관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시한 성공 보수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A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 B 씨를 상대로 낸 성공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한 통신사 금융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11억 원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A로펌의 변론으로 3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 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면 1억 원’ 등 구체적인 보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B 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변론 착수금 3000만 원 외에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았다. A로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 씨는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