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전날 KBS 홈페이지에 가상 출구조사 결과가 미리 노출 된 것이 단순한 내부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3일 경찰청 사이버센터는 "외부해킹과 내부자소행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내부 직원의 실수로 결론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3일 지방선거 홈페이지에 'KBS MBC SBS 3사 공동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사진과 지지율로 추정되는 수치를 게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