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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內 통보… 탈북자는 포함 안돼

입력 | 2014-07-04 03:00:00

韓中영사협정, 12년만에 체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영사협정도 체결돼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영사협정 체결에 따라 한중은 상대방 국민이 체포, 구금되면 4일 내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교채널로 요청하면 4일 이내 영사접견을 주선한다. 또 형이 집행 중인 국민의 접견, 형사재판 방청을 허용하고 체포·구금과 재판 때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형 선고와 집행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며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영사기관에 곧바로 알려주기로 했다. 선박의 난파 또는 항공기 사고도 실시간 통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사관계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체포, 구금된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상대국에 통보한다’고 돼 있으나 중국은 이를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중국은 2012년 5월 탈북자 구명활동 혐의로 김영환 씨 일행 4명을 구금하고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협정 체결 과정에선 ‘국민’의 범위를 두고 양국이 격론을 벌였다. 헌법상 탈북자도 국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은 탈북자가 북한 주민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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