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영사협정, 12년만에 체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영사협정도 체결돼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영사협정 체결에 따라 한중은 상대방 국민이 체포, 구금되면 4일 내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교채널로 요청하면 4일 이내 영사접견을 주선한다. 또 형이 집행 중인 국민의 접견, 형사재판 방청을 허용하고 체포·구금과 재판 때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형 선고와 집행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며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영사기관에 곧바로 알려주기로 했다. 선박의 난파 또는 항공기 사고도 실시간 통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사관계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체포, 구금된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상대국에 통보한다’고 돼 있으나 중국은 이를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중국은 2012년 5월 탈북자 구명활동 혐의로 김영환 씨 일행 4명을 구금하고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