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못한 진도VTS 근무자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태만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정모 경위(44)와 VTS 관제실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이모 경사(40)를 3일 구속 수감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경이 구속된 첫 사례다. 그러나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당시 관제업무를 봤던 이모 경사(36)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진도 VTS 관제사 12명이 ‘근무를 제대로 했다’, ‘CCTV가 고장났다’며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 직원들의 근무 상황은 ‘근무 태만’이 아닌 ‘근무 포기’였다. 당시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어도 즉각적인 초동 대응으로 승객 상당수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