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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복귀는 거부… 교육감 참모는 수락

입력 | 2014-07-04 03:00:00

전교조 전임자 복귀 이중잣대
‘법외노조 불복’ 명분 내세워놓고… 충북-제주, 교육청으로 복귀 꼼수




전북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제는 교육감들이 미복귀자를 징계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교육감들은 징계에 소극적인 상황. 이에 따라 전교조를 사이에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문제에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19일 이후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귀 시한을 이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3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교육청 중 일부도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의 ‘이중 플레이’도 논란거리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충북과 제주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한 명씩이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는 1일 학교에 잠시 복귀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곧바로 파견 형식으로 교육청 교육기획과 태스크포스팀에 발령을 냈다. 충북지부 전임자는 인수위에서 교육감 취임준비 및 백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인수위가 해체되면 해당 전임자가 교육청 공약추진단 또는 혁신학교 태스크포스팀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임자 복귀를 거부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선 학교 복귀는 거부하면서 성향이 맞는 교육청 복귀만 받아들이는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복직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인사 발령을 냈다. 울산은 3일자, 경남은 18일자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없어질 경우 복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발령을 낼 수 있다”면서 “복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전임자가 4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징계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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