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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이혼소송, “서세원과 부부관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입력 | 2014-07-04 11:30:00

서정희 이혼소송. 사진=스포츠동아 DB


서정희 이혼소송

방송인 서정희(54)가 남편인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58)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법원이 소송에서 서정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 부부는 1982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서정희가 최근 서세원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5억 원의 채무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보도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서정희는 이를 보고 더 이상 서세원과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혼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말다툼 도중 남편 서세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서세원은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연예 관계자는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약 두 달 전부터 별거를 해왔다"며 "부부 사이의 불화가 결국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고 스포츠동아는 전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각각 전성기이던 1982년 전격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슬하에 두 남매를 뒀다.

서정희 이혼소송. 사진=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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