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선거보다 못해” “뭘 기여했나” 한바탕 회오리
196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아온 백건우 씨. 그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2010년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동아일보DB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유종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회원은 분야별로 결원이 생기면 해당 분과 회원이나 관련 기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총장 등의 추천과 해당 분과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임기는 4년이지만 총회의 인준 절차만으로 연임이 가능해 사실상 종신제다. 지금까지 연임하지 못한 회원은 없었다. 3일 문학분과에 소설가 김주영 씨(75)와 오정희 씨(67), 음악분과에 성악가 김성길 씨(73), 가야금 연주자 윤미용 씨(68)가 합류해 회원은 모두 91명이 됐다. 정원은 100명이다.
세간에서는 유명 예술가들이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한 이유로 ‘예술원 기존 회원들의 텃세’를 꼽는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빗대 ‘예피아’라는 말도 나온다. 과연 예술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 씨의 경우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서인지 예술원 신입회원 선정 탈락에 따른 논란도 뜨거웠다. 원로 음악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해온 백 씨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과 회원 선출을 둘러싼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탈락의 전말
백 씨의 예술원 신입회원 추천 작업은 그의 지인으로 ‘음악계 마당발’인 S 씨와 한명희 예술원 부회장이 주도했다. 이들이 예술원 음악분과 회원인 강석희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백 씨의 신입회원 추천을 부탁했고, 강 교수는 추천서를 예술원에 제출했다.
S 씨는 “예술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 추진했는데 백 선생이 탈락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닌데 무기명으로 투표해 신입회원을 선정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 회원들이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 표를 몰아주니 백 선생 같은 분이 안 된 것 아닌가. 무기명 투표가 갖는 위험과 졸렬함이 걱정스럽다.”
하지만 예술원 회원들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백 씨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S 씨가 백 씨의 회원 추천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반감을 샀다는 의견도 있다. 음악분과 회원인 국악계의 원로 A 씨는 “분위기를 보니 안 될 것 같아 S 씨 측에 추천서를 걷어 가라고까지 말해줬다”며 분과 회원들 사이에 반대 기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와 거액의 개런티를 받는 사람이 예술원 회원이 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백 씨가 예술원 회원이 된다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명화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신영옥 씨도 예술원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예술원 회원 선정방식 문제 있나
예술원 회원 중에는 70세가 넘어 들어온 사람도 많다. 지난달 타계한 김흥수 화백은 91세에 예술원 신입회원이 됐다. 그래서인지 백 씨가 예술원 회원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유 회장은 “회원의 70%가량은 수차례 도전 끝에 회원이 된 데다 평균 연령이 80세에 가깝다 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듯 다음번에 또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정받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고 박완서 선생도 처음엔 탈락했다가 두 번째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만장일치로 예술원 회원이 됐다”고 말했다.
예술원 회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8월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5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배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개정안은 신입회원 선출 과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원 직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회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고 △회원 정수를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예술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