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가정부 협박 등 부인… 蔡 前총장과의 관계엔 묵묵부답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 씨가 4일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임 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가 임 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채 전 총장과의)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준 것일 뿐 채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2003∼2007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 씨(62)에게 6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썼지만 빌린 돈의 반이 넘는 금액을 갚지 않았다. 이 씨의 아들이 변제 지연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할 것처럼 보이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1000만 원을 주고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