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소비자 주의보
경기 용인시에 사는 30대 남성 조모 씨는 올해 5월 한 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 51만 원을 내고 8월 휴가 때 묵을 호텔을 예약했다. 그는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이트 측은 “환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다”며 “우리 회사는 환급을 의무화한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5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의 유명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3곳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7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건)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신고 사례 중 대부분(76건·71%)은 취소된 계약에 대한 환급 거부였다. 소수이긴 하지만 숙소를 예약하고 현지에 가보니 호텔 건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예약 대행 사이트들이 해외 사업자라는 것을 악용해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상을 거절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