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운항비리로 기소된 공무원 4명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숨기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에서 뇌물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59)의 변호인은 "2011년 세월호의 추가 운항 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60) 측도 "한 차례 회식을 가진 게 전부"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해경 장모 전 해상안전과장(57·경정)과 이모 직원(43·경사) 역시 "2013년 2월 세월호 시범운항 당시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간 것은 접대가 아니라 업무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한식 대표 등 6명에 대해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는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