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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던 중국통관, 3시간대 ‘OK’

입력 | 2014-07-08 03:00:00

한중 관세당국, 성실업체 상호인정 등 5개 항목 ‘전략적 협력’
원산지 서류심사 등 절차 간소화… 마약밀수-위조상품 공조수사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전략적 협력 약정을 3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체들의 신속 통관과 무역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양국 기업과 국가 통관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于廣洲) 중국 해관총서장은 3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세관 당국 간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지난해 6월 체결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포함해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 △인적자원 개발 협력 등 5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2007년 이후 수출입 규모 1위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6%, 수입 중 16%(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돼 급변하는 무역환경 아래서 약정 체결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AEO 수출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는 등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한국의 AEO가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통관 소요 시간이 MRA 체결 이전의 10시간 17분에서 3시간 54분으로 6시간 23분이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체결돼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무역 왜곡이 최소화되고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이 불법·부정 무역 단속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 발전을 저해하는 마약 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 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세, 마약, 외환 사범 등 대중 불법·부정 무역 적발건수는 2011년 2031건에서 2012년 2481건, 지난해 253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많은 수출기업이 이런 내용의 약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중점 협력 사업을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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