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당국, 성실업체 상호인정 등 5개 항목 ‘전략적 협력’ 원산지 서류심사 등 절차 간소화… 마약밀수-위조상품 공조수사도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于廣洲) 중국 해관총서장은 3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세관 당국 간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지난해 6월 체결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포함해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 △인적자원 개발 협력 등 5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2007년 이후 수출입 규모 1위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6%, 수입 중 16%(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돼 급변하는 무역환경 아래서 약정 체결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체결돼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무역 왜곡이 최소화되고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이 불법·부정 무역 단속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 발전을 저해하는 마약 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 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세, 마약, 외환 사범 등 대중 불법·부정 무역 적발건수는 2011년 2031건에서 2012년 2481건, 지난해 253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많은 수출기업이 이런 내용의 약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중점 협력 사업을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