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며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2 역시 차상위가구의 중산층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 l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