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1채만 보유하다 처분하는 1주택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주택 외에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씨처럼 자신의 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지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긴다. 뜻하지 않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 씨는 농지 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당연히 농어촌주택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포천지역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었더라도 위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고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규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 요건에 맞는 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로 취득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은 경우에도 요건에만 맞으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