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 중계 화면에 조는 모습이 잡힌 한 뉴욕 양키스 팬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방송사 ESPN 뉴욕과 중계진, 메이저리그 사무국,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01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BS 등 미국 언론들은 8일 양키스 팬인 백인 남성 앤드류 로버트 렉터 씨(26)가 뉴욕 주 법원에 낸 이색 소송을 보도했다. 렉터 씨는 지난 4월 14일 열린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관람하던 중 4회 초 레드삭스의 공격이 이어질 때 고개를 옆으로 늘어뜨린 채 잠이 들었다. 이 경기를 생중계하던 ESPN은 이 모습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고 캐스터인 댄 슐먼과 해설가 존 크룩은 이 장면을 보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영상은 이후 유튜브(www.youtube.com/watch?v=1FDrcWTSczs)에 소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렉터 씨는 소장을 통해 "중계진이 나를 두고 '뚱뚱하다', '멍청하다' 등의 표현을 썼다"며 "이는 내가 '패배자의 상징'이라거나 '양키스와 레드삭스 라이벌전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명예훼손을 당해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