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6)에 대한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측이 이 씨의 형 집행정지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주요 병력에 대한 전문의 의견 등이 더 필요한 점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들은 이 전 상무가 고령인 데다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정지를 서류로 검토해 결정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위원들이 직접 수감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