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내 즉결심판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기사가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돌아갔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며 자신은 택시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취한 손님을 속이고 요금을 더 청구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법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앞서 임영규는 2007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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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