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즉결심판’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 까지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기사와 언성이 오고 갔으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영규는 “당시 청담동 쪽에 있는 내 가게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매번 그렇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1만 8000원 정도 나오는 요금이 그날 2만 4000원이 나왔다.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는 “택시 기사에게 왜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 쪽에서 난리를 치더라. 기껏해야 6000원 더 내는 거지만 손님이 자고 있다고 해서 길을 돌아가는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영규는 “이후에 기사는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 후 ‘나를 무임승차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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