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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루프 연 채 자동차 침수, 자기차량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 2014-07-11 06:55:00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상식’을 발표했다.

보험분쟁상식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하면 차량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또는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빠지거나 잠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 트렁크의 물건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대운전을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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