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적 이탈자가 최근 급증해 그 이유와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한인 2세 중 이중 국적 때문에 학업이나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 등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1~6월) 민원업무처리실적을 보면 이 기간 국적 이탈 건수는 11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9건)보다 40.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172건으로, 2012년(175건)보다 오히려 3건이 적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111건)이 벌써 지난해의 64.5%에 이르고 있다.
국적 이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을 잃거나 박탈되는 '국적 상실'과 달리, 본인의 요구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또 병역법은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을 법에 정해진 시기에 제때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를 겪은 사례가 한인 매체 등을 통해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99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다"며 "이들이 이중국적 문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