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롯데홈쇼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현직 임원들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상무 이모 씨(51)와 고객지원부문장 김모 씨(49) 등 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8∼2012년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약 2억2500만 원을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60·구속)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롯데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 씨(47)와 전 MD 정모 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