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무허가로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인정했다.
‘장국현 금강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 , “장국현 금강송, 진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 “장국현 금강송, 얼마나 대단한 사진 찍길래 함부로 나무를 베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