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의 시동키 토탈리콜(Total Recall)사태와 도요타 급발진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들이 법적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사)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지엠리콜과 도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엠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가 촉발되게 된 「Brook Melton v. GM」소송과 10여 년간 지엠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 ▲Bookout v. Toyota 소송에서 밝혀진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원인 ▲자동차 급발진의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하에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900만대에 달하는 지엠의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와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중인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본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법인 바른 02-3479-2360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