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 지재권, 기술력 바탕 렌탈 안마의자 대중화 선봉장 역할 - 수면안마특허, 바디프랜드의 렌탈 안마의자 매출증대에 큰 기여
<사진설명=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전 제품에 ‘수면유도안마’ 특허를 탑재했다.>
국산 렌탈 안마의자 브랜드의 기술력이 실제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허기술 개발성과가 중소기업의 핵심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 www.bodyfriend.co.kr)는 렌탈 안마의자 업계 최초로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를 통해 자사 렌탈 안마의자 특허 4건에 대해 140억원(140억 4,500만원)의 가치로 평가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설치된 특허기술평가실로 기술성 12개부문, 권리성 10개부문, 시장성 및 사업성 부문 8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한 ‘불면증’ 해결에 도움을 주는 ‘수면활동을 유도촉진시켜주는 마사지 특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이 큰 기술이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이 기술은 현재 수면유도안마, 숙면유도안마와 같은 형태로 4만원~1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렌탈 안마의자 전 제품에 상용화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같은 특허기술은 렌탈 안마의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바디프랜드 조경희 대표는 “수면유도안마 특허, 손팔 동시지압 특허 기술 등을 안마의자에 탑재한 2012년 이후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연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외에도 현재 기술과 디자인까지 총 95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중이다. 또 올 하반기엔 젊은층이 관심을 갖는 하지 정맥류 예방 및 종아리 다이어트 특허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렌탈 안마의자 보급률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