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야, 돈도 130억 있고 아버지는 ○○그룹 계열사 사장이야. 우리 결혼하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무직에 130억도 없고 결혼할 마음도 없었다.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미혼이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아이 아빠였다. 인터넷에서 찾은 대기업 임원 프로필을 외워 자기 아버지인양 말하고 다녔다. "대통령에 관련된 좋은 주식이 있는데 결혼할 사이니까 투자하라"면서 피해여성 6명에게서 3억 6000만원을 뜯어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에 거짓 프로필을 올리고 여성들을 소개받은 다음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 공문서 위조)로 박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여성 중에는 2억 원 넘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박 씨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