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署 사건 다음날-6월 2차례 복사, 뒤늦게 “깜박했다”해명… 감찰 검토 수뢰의혹 검사 피의자신분 곧 조사
서울 강서경찰서가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67)가 작성한 ‘매일기록부’ 전체를 복사해 보관하고도 상부에 파기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송 씨의 아들이 김형식 서울시의원(44)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장부를 봤는데 거기 의원님 이름이 많더라. 의원님 이름이 오르내릴까 전화 드렸다. 미안하다”고 알려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에는 김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서경찰서가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인 3월 4일 송 씨의 장부를 복사해 놓고선 사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살인 피의자를 쫓는 상황에서 장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수사 초기 담당팀이 바뀌면서 사본을 캐비닛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본 외에도 강서경찰서는 5월 살인 용의자 팽모 씨(44)를 검거한 뒤 김 의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송 씨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18일 장부를 제출받아 또다시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부의 사본 중 1부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건네졌고, 나머지 한 부는 강서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송 씨로부터 178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삭제 논란이 불거진 송 씨의 장부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했으며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 검사는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지만, 소속 검찰청에는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지 kej09@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