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법정서 “활동비 받은것”… 혐의 대부분 인정한 직원들과 대조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의 처지인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홈쇼핑 전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해 책임 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전 디지털 가전팀장 양모 씨(43)와 납품업체 임직원, 벤더업체(홈쇼핑 방송 알선 업체) 대표 등 4명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정상을 참작할 자료들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6657만 원을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같은 명목으로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고, 벤더업체 대표도 MD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