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눈물탑 대부업체 대출 10조]<中>사람 잡는 불법 빚독촉
《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54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2년 새 85% 늘었다. 일부 악랄한 업체들의 불법추심은 폭행, 감금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불법추심을 당한 대부업체 이용자 427명 가운데 104명은 폭행, 협박, 감금까지 당했다. 》
자금 사정이 빠듯하던 김 씨가 3월 초 원금 상환 날짜를 어기자 대부업체의 압박이 시작됐다. 이 업체 대표 박모 씨(53)는 “집주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전세보증금을 빼가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반복되는 업체 직원의 전화에 김 씨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이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행태는 최근 불법대부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76명의 채무자에게 평균 연 769%의 초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자 제한을 위반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박 씨가 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들을 강하게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부업체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들의 불법추심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검거된 인원은 522명으로 2011년 254명의 두 배로 늘었다. 경찰이 2012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1361명을 대거 검거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전년(1만895개) 대비 14.4% 줄어든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문제는 불법추심이 비단 미등록 대부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는 2010년 사업자금으로 대형 등록 대부업체 A사 등 3곳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빚 독촉에 시달렸다. 협박전화는 물론이고 집과 사업장에까지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으름장을 놨다. 집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 씨는 한때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TV에 나오는 대형 대부업체는 불법추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흔히 오해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들 역시 추심 전문업체에 맡겨서라도 밀린 대출을 회수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 2차 범죄로 번질 우려 있어 심각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초 대부업체를 이용해 본 3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9%인 427명이 불법추심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24.3%인 104명은 폭행 협박 감금 등을 겪어봤다고 답했다. 실제로 불법추심의 경우 폭행 감금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추심의 압박이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C 씨(당시 36세·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친정어머니를 돕기 위해 몇 년 전 등록 대부업체에서 60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협박에 시달렸다. 빚은 3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온갖 협박에 시달리던 C 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결국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댔다. 얼마 전 C 씨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부끄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떠난 뒤 북한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 잇따른 법안 강화…하지만 실효성 의문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또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잠적해 소재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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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편집국 정임수 송충현(경제부) 강홍구 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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