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눈물탑 대부업체 대출 10조]<中>사람 잡는 불법 빚독촉 ‘1332’
팍팍한 경기 탓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법적 상한선을 넘는 금리로 대출받거나 불법채권추심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마땅치 않다. 이럴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부업 관련 상담소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부업 관련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빚을 탕감해주거나 보증채무를 없애준다.
김모 씨(22·여)도 올해 2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증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김 씨는 지난해 남자친구가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빌릴 때 전화상으로 신원 확인만 해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됐다.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빚은 고스란히 김 씨의 몫이 됐다. 분쟁조정위는 업체와 김 씨 의견을 종합해 빚을 모두 면제하도록 중재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16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7건이 채무감액 조정, 22건이 전액면제 조정을 받았다.
불법채권추심이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서민금융1332’(s1332.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도 고금리 사채 피해나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을 상담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3487-5800)에서도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돕는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관련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특별취재팀
편집국 정임수 송충현(경제부) 강홍구 기자(사회부)
채널A 황승택(경제부) 이상연(소비자경제부)
정동연 기자(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