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출장만 협조 지침… 일각 “제대로 지켜지겠나” 회의론
“국회의원이 공항에 도착하면 통제구역까지 들어가 입국심사, 통관절차를 돕고 짐을 찾아 호텔까지 모시는 건 기본입니다. 도착 당일 환영만찬 해야죠, 체류 기간 내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야죠. 그러고도 귀국할 때 공항에 안 나가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A 대사의 하소연처럼 국회의원들의 외국 방문 의전은 화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의전 관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외교부는 16일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경우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외교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새로 만든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침’에 따르면 의원들이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출국 10일 전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무 출장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