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 부동산시장 남아있는 ‘대못 규제’는
정부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까지 철회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가 오랫동안 뽑아주길 요구해온 몇몇 ‘대못 규제’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17일까지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미분양 우려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착한 분양가’가 대세인 시대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부동산 규제의 ‘마지노선’이 깨지는 데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주요 규제가 주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풀려도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