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혼 분할’ 궁금증 Q&A
“남편이 퇴직금을 몰래 중간정산 했다면 어떻게 하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뒤 시민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과 가정법원 판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Q&A 방식으로 풀어본다.
Q. 이혼한 뒤 새롭게 쌓이는 퇴직금은 또 나눠 줘야 하나.
Q. 배우자 몰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이미 써버렸다면….
A. “부부간 공동생활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 게 입증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혼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을 나눠 가질 재산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산을 나눈다. 단순히 ‘좋은 데 썼다’ ‘가족을 위해 썼다’라고 주장할 뿐 입증을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25년차 직장인으로 8년 전 재혼한 40대 후반 남성이다. 만약 다시 이혼한다면 25년 치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나.
A. “지금 퇴직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이 중 8년간 금액인 3200만 원이 공동재산이 된다. 이를 나눠 가질 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분할 비율대로 나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하급심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A. “당연하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문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재판에서 ‘연금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사람들은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 때문에 새롭게 퇴직금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 당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배제한 채로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들은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됐다면 소송을 낼 수 없다.”
Q. 여성 교사나 공무원은 오히려 더 불리해진 게 아닌지….
A. “성별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직종은 이혼할 때 그동안 자신이 받을 장래 퇴직급여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재산을 분할해왔다. 미래 퇴직금은 계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추가 이익을 본 거여서 이번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회복한 셈이다.
Q. 이번 판결이 모든 연금에 적용되는 건지….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