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32)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사건현장에서 9km 가량 떨어진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9년 상무 제대 후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후 정상헌은 아내와 처가가 있는 화성에 머물며 폐차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감형은 필요없을 듯”,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죄값은 받아야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농구천재의 몰락이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정상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