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사건현장에서 9km 가량 떨어진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몹쓸짓을 했군”,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죄값을 받아야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반성하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정상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