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사진=동아일보 DB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검토하고 정상을 참작했지만, 징역 20년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 화성시의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평소 최 씨로부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시집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무시당해 불만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프로농구 선수에서 은퇴한 뒤 폐차대행업에 종사하던 정 씨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최 씨 두 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면서 권리금 분배를 놓고 처형과 심하게 다투면서 최 씨를 살해하고 그의 벤츠 차량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