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7개사에 과징금
대형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요금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조합에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 메트로, 제주,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에 소속된 대형 렌터카 회사들은 ‘렌터카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한 뒤 1년간 원칙적으로 할인, 할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2008년 제정되자 회원사들이 너무 낮은 가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담합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렌터카 요금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고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