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부부 재산 축소신고 논란] 남편 명의 오피스텔 대신 사용… 임대료 납부 여부도 확인안돼 안행부, 신고기준 유권해석 착수… 與는 선관위에 이의 제기하기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선관위가 1인 회사 법인 명의 재산의 신고 기준에 대해 유권해석에 들어가면서, 권 후보 재산 등록의 위법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재산’ 두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
권 후보가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은 남편 남 씨 소유의 충북 청주시 산남동 D빌딩 상가 3채와 경기 화성시 동탄의 U빌딩 상가 2채 등 모두 5채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다. 권 후보 가족이 살 만한 주거용 주택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등기부에 등록된 남 씨 주소지에서도 권 후보 부부가 얼마간 자기 주택 없이 전월세 등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0년 등기 기록에 남 씨 주소로 나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 82-○은 정모 씨, 김모 씨 등 제3자의 소유로 확인됐다.
특히 남 씨가 거주의 대가로 전월세 등 임차료를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법인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인 재산이라면서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이 사실상 개인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권 후보의 재산 신고에선 이 부분에 대한 전세금 채권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취재진은 남 씨에게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주식 2만 주 모두를 남 씨가 갖고 있으면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된 개인 기업이다. 권 후보 측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법인과 개인 재산은 분리된 것으로 소유한 법인 주식 액면가만 신고하는 게 규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재산은 등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남 씨 혼자 운영”
남 씨가 대표이사로 지분의 40%를 갖고 있는 스마트에듀(청주시 산남동 상가 7채 보유)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개인 재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회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스마트에듀는 함께 운영했지만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남 씨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에듀의 회사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청주 법무사 사무실의 김모 법무사(42·스마트에듀 사내이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는 (남 씨 등과) 학원을 운영해 볼까 하면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학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 고민하던 차에 원하는 사람이 나와 임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 청주=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