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는 관행에 대해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서 업계가 찬바람을 맞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말부터 서귀포항에서 문섬 등으로 나가는 다이버 운송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낚시어선으로 다이버를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선과 도선은 다이버 운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도항선과 유람선으로 쓰이고 있다. 제주지역 스쿠버다이빙 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를 건조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거쳐 정해진 노선에만 배를 띄우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스쿠버다이빙 업계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낚시어선을 이용해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다.
해경의 단속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업계는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