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에이미/SBS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에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제공=에이미/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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