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룡 대표는 ‘여성동아’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은 없으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에서 가치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밝히며 “이 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애리 씨가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일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애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정애리 씨가 지난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석 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동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동아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