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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소득-법인세 전액 납부 추진

입력 | 2014-07-23 03:00:00

現 1000만원 한도 상향-폐지 검토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1000만 원인 국세 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정부는 세금이 부당하게 더 부과된 납세자가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