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1000만원 한도 상향-폐지 검토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1000만 원인 국세 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